한국품질재단으로부터 시스템 인증을 받은 조직은 인증유효기간중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인증유효기간동안 인증제도 관련 국내법률, 국제기준 및 한국품질재단 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으며 변경된 사항도 준수하셔야 합니다. 변경된 내용에 따라 서면, 한국품질재단
발행 간행물 등으로 공지하며 최신내용은 한국품질재단 홈페이지(http://www.kfq.or.kr)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증등록조직은 인증자격유지와 관련하여 한국품질재단과 필요사항을 협의할 수 있으며 상호간에 서면으로 협의된 사항은 계약과 동등한 효력을 갖습니다.
- 적용 규격에 부합되도록 시스템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인증제도와 관련된 법규를 항상 준수하여야 합니다.
-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인정기관이 실시하는 입회심사 및 특별심사를 거부할 수 없으며, 또한 품질재단의 심사원 평가를 위하여 품질재단의 입회심사원이 인증조직의 심사를 입회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IATF 16949의 경우 조직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 조직은 품질재단의 IATF 입회심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 조직은 인증기관 내부 입회심사원의 참석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 조직은 IATF 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자의 참석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 조직은 IATF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에 대한 인증기관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인증 및 심사관련 정보 및 보고서는 요구되는 경우, 관련 인정기관(IATF 포함)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경영검토 및 내부심사는 연 1회 이상 실시되어야 합니다.
- 인증시스템에 대한 다음과 같은 중요변동이 발생된 경우 이를 한국품질재단에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대표자의 변경
- - 법적, 상업적(합작투자, 다른조직과의 외주계약 등), 조직의 지위 또는 소유권 변경
- - 조직 및 경영진 변경 (예. 핵심 경영진, 의사결정자 또는 기술 직원) 변경
- - 인증조직의 사업장 이전
- - 인증등록 조직의 부도, 양도, 양수, 인수 또는 합병
- - 인증된 경영시스템 운영범위의 변경 (ex) 인증등록 조직규모의 증설 또는 축소, 생산의 중단 또는 폐업 등)
- - 경영시스템 및 프로세스의 주요 변경 (ex) 생산공정, 설비, 공법의 변경 등)
- - 인증받은 경영시스템과 관련된 법규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관련 법적소송 포함)
- ISO 9001인증등록조직의 경우 : 제공된 제품 혹은 서비스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하여 시장(고객 및 일반대중) 으로부터 심각한 부정적 반응이 있는 경우
혹은 법적 문제가 있는 경우
(제품을 리콜하거나 배상을 하는 경우 등)
- ISO 14001 인증등록조직의 경우 : 중대한 환경사고나 법규위반이 있는 경우
- 녹색경영체제 인증등록조직의 경우 : 녹색경영체제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등록조직의 경우 : 중대한 안전사고나 법규위반이 있는 경우
- ISO 22000 / FSSC 22000 인증등록조직의 경우 : 중대한 식품위생 및 안전사고나 법규위반이 있는 경우
- ISO 27001 인증등록조직의 경우 : 중대한 정보보안사고나 법규위반이 있는 경우
- ISO 20000 인증등록조직의 경우 : 장기간 중대한 IT서비스 제공이 중단된 경우
- ISO 50001 인증등록조직의 경우 : 에너지관련 법률에 따라 법규위반이 있는 경우
- - 제품 리콜이 실시된 경우(ISO 9001, IATF 16949, TL 9000, ISO 22000 인증의 경우)
- IATF 16949 인증등록조직의 경우 : 고객으로부터 받은 공식적인 고객클레임 사항이 있는 경우
(특히 BMW Group, Ford Motor Company, Geely Group, General Motors, IVECO Group, Jaguar Land Rover (JLR) Limited, Mercedes-Benz Group AG, Renault Group, Stellantis (ex FCA), Stellantis (ex PSA), and Volkswagen AG의 고객클레임을 접수 받은 경우) 또는 고객으로부터 심각한 클레임이 접수된 경우 포함
- - KOSHA-MS / ISO 45001 공동인증이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과 공동심사에 의하여 품질재단의 ISO 45001인증서 뿐 아니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의 KOSHA-MS / ISO 45001 인증서을 동시에 받은 조직의 경우)
- - 새로운 IATF 승인 인증기관으로 전환(IATF 16949 인증의 경우)
- - 기타 인증시스템 상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동사항
- - 인증서의 훼손 또는 분실, 기타 인증서 기재사항 변경 등에 따른 인증서 재교부 요청
- 정기 사후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사후심사의 주기
- 사후심사는 적어도 1년에 1번 이상 받아야 합니다. 단, IATF 16949 인증은 합의되어 결정된 심사주기에 따른 IATF가 허용하는 사후심사 기간 내에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일단 결정된 심사주기는 3년간의 인증 유효기간 동안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최초심사 이후 1차 사후심사일자는 최초심사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12개월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 최초심사 후 1차 갱신심사 전까지의 사후심사는 6개월 주기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나 시스템의 수립 상태, 부적합의 내용 및 건수 등을 고려하여 심사팀장이
심사대상조직과 협의하여 가감 조정합니다.
- 사후심사 시 주요 심사항목
- 인증 적용규격 요구사항
- 이전 부적합사항 시정조치 효과성 확인
- 인증마크 사용상태
- 전회 심사팀에서 차기 심사시 심사대상항목으로 특별히 지정한 내용 등
- 정기 사후심사 외에도 한국품질재단은 특별심사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 특별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인증등록조직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인증 등록 조직이
필요시 특별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심사 실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아래와 같은 시스템의 중요한 변경으로 인하여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 매뉴얼 및 관련 절차서의 전반적인 개정 및 폐지 등 인증된 시스템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핵심요소 또는 전반적인 변경
- 합병, 인수, 합작, 소유주, 이사회, 인증된 시스템운영과 관련된 핵심부서의 통폐합, 현장폐쇄 등 조직 및 주요경영진의 변경
- 인증된 시스템과 관련된 정관, 방침, 공정, 설비 등의 중요 변경
- - 사회적 물의•고객으로부터의 클레임 등을 포함하여 불만 및 정보를 분석한 결과 인증 요구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하여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 - 품질재단의 인증요구사항 및 인증제도의 변경으로 인하여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 - 해당 경영시스템 관련 법규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아 관련 운영절차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 조직으로부터 시정조치보고서를 제출 받아 검토하였으나 그 내용이 매우 부실하고 신뢰할 수 없어 시스템 전체의 신뢰성이 의심되어 전면적인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 TL 9000 인증의 경우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매저먼트 데이터를 QuEST Forum으로 송부하지 않은 경우
- - 기타 인증획득 조직의 현장을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 사후심사에서 조직의 시스템운영상태의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어 계획된 심사가 완료될 수 없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심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증자격은
정지됩니다.
계속적인 인증유지를 원하시는 경우 재심사를 실시하기 위한 조건(심사기한 등)이 충족되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전면적인 재심사가 수행될 수 있으며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사후심사의 재실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심사의 독립적이고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협조하여야 합니다.
- 인증서, 인증마크 사용 및 홍보요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사후심사비 등 인증관련 비용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인증신청 및 자격 유지과정에서의 한국품질재단과 인증대상조직 사이의 모든 인증관련 서류를 보관•유지하여야 합니다.
- 인증신청 및 자격 유지과정에서의 불만, 심사결과 및 인증결정에 대한 이의사항을 한국품질재단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만 및 이의제기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더라도
인정기관 룰에 따라 한국품질재단에서 요구한 시정조치 및 인증결정과 관련된 프로세스 진행 및 일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인증등록된 조직은 인증을 획득한 시스템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고객 및 소속직원으로 접수된 불만사항 및 시정조치 사항을 기록하고 한국품질재단이 요청시 해당 기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TL 9000 인증의 경우, 매 분기마다 메저먼트 성과지표를 Quest forum UTD에 송부하고 UTD로부터 데이터 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그 확인서 사본을 품질재단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항을 기록하고 한국품질재단이 요청시 해당 기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녹색경영체제 인증의 경우, 필수 녹색경영 성과지표에 대하여 정해진 주기로 수집, 분석, 평가 및 경영자에게 보고되어야 합니다.
- FSSC 22000 인증의 경우, 재단과의 계약을 기체결한 업체의 경우 스킴의 버전 전환 심사 시 해당 변경사항을 업체에게 안내 및 확인할 경우, 추가 계약서 작성 없이 인증자격은 유지 가능합니다.
- 한국품질재단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조직은 다음의 경우에 인증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인증서가 회수될 수 있습니다.
- 조직의 컨설턴트는 심사동안에 조직의 현장에 실제로 참석할 수 없고 어떠한 방식으로든 심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