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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고객사)전용

인증 기업 유의사항



한국품질재단에 경영시스템에 대한 인증등록을 하고자 하는 조직은 다음의 요구사항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인증제도 관련 국내법률, 국제기준 및 한국품질재단 절차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하기 요구사항 외에도 인증 신청한 심사규격별로 별도의 특정 요구사항도 준수하셔야 합니다. (별첨 1. ‘심사규격별 인증등록을 위한 특정 요구사항’ 참조)


  • 인증 신청 조직은 해당 시스템을 적용규격(기준)에 적합하게 구축하여 문서화하고 이에 따라 정해진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조직의 활동이 효과적으로 시행/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인증범위와 관련된 법적 규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인증제도와 관련된 법규. 인정기관 요구사항 및 한국품질재단에서 요구하는 인증등록유지를 위한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그 변경사항을 준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인정기관 또는 IATF 감독 사무소(IATF 16949의 경우)에서 직접 실시하는 입회심사 및 특별심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품질재단의 심사원 평가를 위하여 품질재단의 입회 심사원이 인증 신청 조직의 심사를 입회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내부심사와 경영검토를 최소 1회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어야 하며 그 주기는 연 1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 현장심사(2단계 심사) 전 1단계심사가 진행되며 1단계 심사에서는 인증 대상 시스템의 문서화 및 시행상태를 파악하여 현장심사 준비가 완료되었는 지를 확인합니다. 별첨 2에서 제시한 1단계 심사시 제출되어야하는 자료는 반드시 1단계 심사를 위하여 준비하셔야 합니다.
  • 1단계심사는 심사대상 조직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심사대상 조직이 동의하지 않아 심사대상 조직의 주현장에서 1단계 심사가 수행되지 못하는 경우 2단계심사 중 심사활동을 중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1단계심사 결과 현장심사(2단계심사) 준비 미비로 판정되는 경우 현장심사를 진행할 수 없으며 인증프로세스의 진행이 중단되어 인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특히 1단계심사를 위한 준비사항이 1단계심사에서 준비되어 있지 않거나 미비되어있는 경우 현장심사 준비 미비로 판정합니다.
  • 다른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기관을 전환하여 인증을 등록하는 경우 전환방문평가와 일상 정기심사(사후 및 갱신심사)가 연속적으로 수행되는 경우 전환 방문평가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연속되어 진행되도록 계획된 정기심사(사후 및 갱신심사)는 진행되지 않고 심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인증등록 및 인증자격유지를 위한 모든 심사를 위해 필요한 시스템 구축 관련 문서의 조사 및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모든 장소의 출입허용, 관련기록의 열람과 직원과의 면담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 인증등록을 위한 신청 및 심사 전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 인증등록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 인증신청 조직이 공식문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인증등록의 포기 의사를 표명한 경우
    • - 1단계심사 이후 2단계심사(현장심사)가 90일 이내에 수행되지 않는 경우(갱신 및 사후 심사인 경우 심사기한 내에 심사가 수행되지 않는 경우)
    • - 최초 및 갱신 인증등록을 위한 심사에서 심각한 중부적합 혹은 다수의 중부적합이 발생한 경우(시스템붕괴로 인한 심사중단 등)
    • - 인증등록을 위한 최초심사 혹은 갱신심사에서 인증심사 결과 부적합에 대한 해소(시정조치 보고서 확인 및 현장확인심사)가 90일 이내에 완료되지 않은 경우
    • - 인증등록을 위한 심사결과 인증시스템 적용규격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원 및 조직이 없거나 인증시스템이 대부분 가동되지 않는 경우
    • - 고객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클레임이나 사회적 물의에 의하여 인증시스템에 대한 신뢰성이 없는 경우
    • - 인증신청, 심사계획 및 심사 중 요청된 정보나 문서가 제공되지 않거나 허위로 판명된 경우
    • - 조직 개편이나 시스템의 중대한 사항 혹은 변경사항이 공개되지 않은 경우
    • - 품질재단과의 계약 또는 합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 - 인증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 인증시청 조직 해체,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하여 인증등록을 위한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중단된 경우
    • - 기타 시스템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 인증등록 이전까지(인증 신청 시 부터) 인증신청규격의 내용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접수된 심각한 불만사항 또는 법규위반사항 등이 있는 경우 이를 품질재단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심사규격별 인증등록을 위한 특정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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