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로고 사용안내
인증서 및 인증마크 사용 가이드 라인
한국품질재단의 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한 회사 또는 기관(이하 ‘인증사’라 한다.)은 인증마크 및 인증서를 활용하여 인증을 획득한 사실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1. 인증사는 일반문서, 송장, 명함, 브로셔 등에 인증마크를 사용이 가능 합니다.
‘한국품질재단으로부터 ㅁㅁㅁ인증을 획득한 업체’ 라는 문장으로 홍보가 가능합니다.
사용예시) 홈페이지 등.. A 사는 한국품질재단으로 부터 □ □ □ 인증을 획득한 업체 입니다.
2. 홍보 시 제품인증과 혼동되도록 홍보 해서는 안됩니다.
3. ISO/IATF 인증을 획득한 인증사라도 IATF 로고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단, IATF 로고가 표시된 인증서 자체를 홍보에 활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4. 발급받은 인증서에 IAF 마크가 표시된 경우라도 인증사는 IAF 마크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단, IAF 마크가 표시된 인증서 자체를 홍보에 활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5. 인증기관의 인정마크는 아래와 같이 한국품질재단(KFQ) 인증마크와 함께 사용해야 하며 인증등록조직을 식별(조직명, 인증서 번호 등) 가능하도록 사용해야 합니다.
6. 인증사는 획득한 인증의 표준 , 범위와 해당 표준에 대한 인정마크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홍보 시 준수사항은 세부내용은 ‘인증서·인증마크 사용 및 홍보 요령’과 관련된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