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제란?
온실가스 대규모 배출사업장(이하 할당대상업체)이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할당받고, 직접 및 시장메커니즘을 통해 감축 의무를 이행하는 제도
배출권거래제 배출량 산정계획서 및 명세서 검증 서비스
할당대상업체는 배출량 산정계획서를 기반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작성 결과를 외부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 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검증신청 및 제안
다음의 양식을 Download 하고 내용 작성 후 e-mail : mkim@kfq.or.kr (김민정 매니저, 02-2025-9147)로 발송하시면, 확인 후 견적서를 송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