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란?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지정된 온실가스 대규모 배출사업장(이하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에 대한 목표를 관리업체와 정부가 협의하여 설정하고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제도 등을 통하여 그 이행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목표관리제 명세서 검증 서비스
목표관리 업체는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작성 결과를 외부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 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검증신청 및 제안
다음의 양식을 Download 하고 내용 작성 후 e-mail : ghg_vt@kfq.or.kr( 02-2025-9072, 9076)로 발송하시면, 확인 후 견적서를 송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