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탄소상쇄제도란?
기업, 산주,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을 하고, 이를 통해 확보하는 산림탄소흡수량을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
산림탄소상쇄사업 산림탄소흡수량 검증 서비스
산림탄소상쇄사업의 사업자는 사업 등록 후 일정 기간동안 발생하는 산림탄소흡수량을 정량적으로 계산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받은 제3자 검증기관에게 검증받아 흡수량에 대한 인정을 받아 국내 상쇄 크레딧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거래형에 한함)
한국품질재단은 산림청 산림탄소센터로부터 산림탄소흡수량 검증기관으로 지정되어 아래의 세부 산림탄소상쇄사업에 대한 검증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신규조림
- - 산림경영
- - 식생복구
- - 목제품 이용
- -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 - 두가지 사업을 혼합한 복합형 사업
검증 관련 문의사항
산림탄소상쇄사업 검증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속가능경영원 산림탄소상쇄 담당자 ghg_vt@kfq.or.kr( 02-2025-9140, 9077)에게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