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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고객사)전용

외부사업

외부사업이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외부의 배출시설 등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

※ 외부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인증실적의 단위
    : KOCs (Korean Offset Credits)
      1 KOC = 1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 1KAU (Korean Allowance Unit)

외부사업의 유형

  • - 일반 외부사업 : 할당대상업체 조직경계 외부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측정.보고.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실시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 승인 가능대상 사업 : 사업 시작일이 2010년 4월 14일 이후 발생한 사업

  • - CDM 사업 :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UNFCCC)』 및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 제12조에 따른 청정개발체제 사업

외부사업 추진체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추진체계

※ 사업등록을 위한 타당성 평가는 관장기관이 이행하나, 등록 후 모니터링 검증은 제3자 검증이 의무입니다. (검증결과 보고서와 모니터링 보고서를 인증신청시 제출해야 함)

외부사업 인증절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인증절차

외부사업 검증절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검증절차

한국품질재단의 강점

  • - 경험 많은 외부사업 심사원 다수 보유
  • - 다수의 외부사업 검증실적

구 분 내 용 검증 건수
연료전환 연료전환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사업 58건
고효율 설비교체 고효율 설비교체 또는 전력절감설비 설치 운영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사업 6건
미활용 에너지 회수 이용 폐열회수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사업 5건
바이오가스 회수 이용 소화조 바이오가스 회수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사업 3건

외부사업 인증실적의 활용

외부사업의 인증실적은 장외시장에서 거래가 가능

  • - 할당대상업체는 외부사업 인증실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하여 배출권으로 활용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인증실적 활용

검증 관련 문의사항

외부사업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증운영팀 외부사업 담당자 ghg_vt@kfq.or.kr( 02-2025-9140, 9077)에게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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