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개발체제) 이란?
교토의정서 제 12조에 의해 정의된 CDM은 부속서Ⅰ국가(선진국)가 비부속서 Ⅰ국가(개발도상국)에 온실가스 감축사업 실행을 위한 기술 및 자금을 지원하여 달성한 감축 실적을 부속서 Ⅰ국가(선진국)에 할당된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CDM 사업을 통하여 선진국은 개도국에서 적은 비용으로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개도국은 선진국으로부터 앞선 친환경 기술에 대한
기술지원(이전)과 투자를 받아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CDM 사업 규모에 따라 대규모(large-scale)와 소규모(small-scale) 프로젝트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유형에 따라서는 조림/재조림(Afforestation and reforestation, A/R)과
비 조림/재조림(non A/R) 및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CCS) 프로젝트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CDM 사업은 형태에 따라 일반적인 project activity(PA)와 Programme of Activities(PoA)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CDM 프로젝트 활동(Project activities, PA)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감축 활동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의 구성이 시간 경과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PoA(Programme of Activities) 사업이란?
PoA(Programme of Activities, PoA) 사업은 다수의 유사한 형태의 CDM 사업을 하나의 프로젝트처럼 운영하기 위한 CDM 사업 추진 형태로서, PA(Project Activities)로 통칭되는 일반 CDM 사업과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국가 정책목표 또는 제도 하에서 추진되는 PoA의 큰 틀 아래 포함되는 CPA(Component Project Activities, 개별 사업)를 사업의 수, 규모 및 지역적 경계에 관계없이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PoA는 온실가스 감축 정책 및 제도 하에서 수행되는 추가적인 활동으로, 복잡한 등록과정을 반복할 필요가 없고 등록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다수의 소규모 사업 추진에 유용한 CDM 사업 형태입니다.
CDM사업 추진절차
CDM사업 추진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CDM사업을 등록하기 위한 타당성 평가와 등록 후 모니터링 결과의 검증 및 인증은 UN이 지정한 CDM운영기구(DOE)가 수행합니다.
KFQ는 아시아 최초 민간DOE로 2006년 이후 타당성 평가 및 검.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DM 사업 타당성 평가 및 검증 절차
* 'GSC(Global Stakeholder Consultation) : 전 세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검증 관련 문의사항
CDM 검증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증운영팀 CDM 사업 담당자 ghg_vt@kfq.or.kr( 02-2025-9064)에게 문의바랍니다.